노동부, 외국인 불법체류자 동향조사

연말까지..외국인 고용 대규모 건설현장 및 2600개사업장
위법성 드러난 외국인 근로자는 단속 처벌
  • 등록 2004-10-31 오전 10:59:51

    수정 2004-10-31 오전 10:59:51

[edaily 좌동욱기자]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자 근절 대책이 강력히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적법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31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건설현장 및 불법고용이 의심되는 2600개의 외국인 고용 사업체를 선정,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외국인 노동자 동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적법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부는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법 위반자는 즉시 해당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통보해, 단속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이번 동향조사 사항은 아니나 조사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서면신고 혹은 고발이 있는 경우 접수·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지난 11일 발표한 `불법체류 관련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합동단속반이 불법체류자를 강력 단속 중이며, 이번 외국인 노동자 동향조사도 이를 측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규모건설현장의 경우 노동자의 30% 이상이 불법체류 외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최근 알카에다의 테러공격위협으로 불법체류자를 근절할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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