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 대상 외국인근로자 "특별신고센터" 운영

  • 등록 2003-10-19 오후 12:00:30

    수정 2003-10-19 오후 12:00:30

[edaily 양효석기자] 노동부는 "선(先) 체류확인등록 후(後) 취업확인" 절차 시행의 일환으로 노동부 본부직할의 "특별신고센터"를 20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신고센터는 서울 공덕동 소재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에 설치되며, 노동부 본부 직원 15명과 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담당자 5명 등 20여명이 투입된다. 특별신고센터는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휴무 없이 운영되며, 일요일(26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 체류확인등록 후 취업확인 절차"는 미취업, 비허용업종, 사업주 협조 거부 등으로 당장 신청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불법체류자들도 10월말까지 우선 고용안정센터에 등록을 하는 경우 취업알선이나 사업주 지도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취업 및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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