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가격·배정방식 점진 자율화..시장조성 변경

  • 등록 2002-01-11 오전 7:23:00

    수정 2002-01-11 오전 7:23:00

[edaily] [이달 하순 공청회 개최→최종보고서 마련→빠르면 3월 시행] 공모가 결정 및 공모물량 배정방식이 점진적으로 자율화되고 현행 시장조성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일반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새로운 유가증권 인수제도가 빠르면 3월부터 도입된다. 11일 증권 당국 및 유관 기관이 한국증권학회에 의뢰해 마련한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업공개(IPO)시장과 관련한 인수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 처럼 시장의 기능에 맡겨지는 방식으로 대폭 개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 한국증권업협회 등 증권 당국 및 유관 기관은 오는 25일 이번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증권업계와 발행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해 빠르면 3월부터 제출되는 유가증권신고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방안에 따르면 한달간 공모가격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주간사의 현행 시장조성제도가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일반투자자에 한해 공모후 일정기간 뒤 공모가의 일정가격 수준으로 주간사에 장외 매도할 수 있는 풋(Put) 옵션을 부여하는 방식과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시장조성의무를 시장지수변동과 연계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초과배정옵션(Over allotment)제도도 장기 검토방안에 포함돼 있다. 공모가격 결정 및 공모물량 배정방식의 경우 점진적인 자율화과정을 거쳐 완전 자율화된다. 수요예측가격의 상하 30% 범위에서 발행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현행 공모가격제도는 내년에 수요예측의 상하 50% 범위로 확대된 뒤 2004년 완전 자율화될 예정이다. 공모물량 배정기준은 내년부터 주간증권사에 자율로 맡기되 배정원칙을 투명하게 신고·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수익증권투자신탁의 배정분은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한편 일반투자자 배정비율은 장기적으로 축소하되 공모주식을 취득한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유도된다. 또 새로운 공모주 배정방식이 옳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단기매도(flipping) 방지를 위한 추적시스템(tracking system) 도입도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공모가의 산출 근거가 되는 본질가치 산정방식 등 유가증권 분석기준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자산가치 산정시 장부가를 적용하는 현행 규정이 보유자산의 감정가 등 적정시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익가치 산정에 적용되는 자본환원율은 발행회사의 위험도와 신용등급을 감안해 자율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행 규정상 자본환원율은 5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최저이자율 평균의 1.5배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돼 있다. 주간증권사의 유가증권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는 유지하되 거래소(추정손익이 실제손익의 70% 미달시)와 코스닥(50% 미달시)에 차등 적용하는 현행 기준을 일원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분석기준 및 부실분석에 대한 제제를 아예 폐지하고 가치평가(Valuation)를 주간사의 자율에 일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가치평가의 기준 및 산출과정 등을 유가증권신고서에 명확히 기재하토록 했다. 이밖에 ▲신디케이션 구성의 활성화 유도 ▲가격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 공모가 결정에서 최초 거래일까지의 소요기간 단축 ▲시장조성기간중 주간사의 매수추천 금지 ▲금융감독원의 공시심사인력 확충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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