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방식 변경..신규종목 다시 관심- 대우증권

  • 등록 2000-07-24 오전 9:09:23

    수정 2000-07-24 오전 9:09:23

오늘(24일)부터 적용되는 코스닥 시초가 결정방식의 변경과 시장조성제도 개선은 코스닥 시장의 시장 불균형과 수급구조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대우증권이 분석했다. 대우증권은 특히 등록 이후 창투사의 매도물량을 개인들이 떠안으면서 신규등록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을 연출했으나 강화된 시장조성제도 등으로 이같은 상황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시장조성제도의 강화는 등록할 기업들이 공모가 이하로 추락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7월중 등록한 기업중 상당수가 공모가 이하로 추락해 있어 여기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권유했다. ◇시초가 결정방식= 등록되는 당일 동시호가 제도를 도입해 공모가의 90%에서 200%까지 범위내에서 매수 매도호가를 접수한 뒤 체결가격을 시초가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신규등록종목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현상은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성제도 강화= 주간사회사는 두 달 이내에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면 공모물량 전량을 사들여 공모가의 80% 이상으로 주가를 유지해야 한다. 종전엔 가격유지 의무가 없었으나 이같은 의무가 새로 부과됐다. ◇7월 이후 등록기업중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떨어진 기업.(괄호안은 공모가)
회사명               현재가(21일)
자원메디칼(47,000)     42,500
태창메텍(22,000)       23,400
한국정보공학(150,000) 128,000
쎄라텍(27,000)         21,500
창민테크(18,000)       13,000
델타정보(5,000)         4,300
전신전자(3,800)         3,390
한원마이크로(44,000)   35,600
한국아스텐(7,500)       7,500
중앙소프트(15,000)     11,050
삼아약품(6,700)         5,990
인네트(35,000)         34,500
한국하이네트(7,000)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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