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판결문 요약

  • 등록 2000-06-08 오전 8:45:22

    수정 2000-06-08 오전 8:45:22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7일 마이크로소프트를 ‘Ops co’와 ‘Apps co’로 분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Ops co는 PC 운영체제(OS)인 윈도 회사를, Apps co는 오피스와 익스플로러 등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s) 회사를 말한다. 다음은 뉴욕타임스가 잭슨 판사의 판결문을 요약한 것이다. 잭슨 판사의 판결문 영어 원문은 edaily 보도자료란에 띄워져 있다. 회사 분할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두 개 기업으로 종업원과 자산, 지적 재산권들을 나눠야 한다. Ops co가 Apps co의 주식을 가질 수 없는 등 주식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상호 주식 보유나 과도한 밀착관계(coziness)가 금지된다. 한 회사의 이사회 멤버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한 회사의 종업원이나 간부중 어느 누구도 다른 회사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두 회사는 앞으로 10년간 합병이나 합작회사를 만드는 것이 금지된다. 새로운 회사들은 한 회사가 개발해 팔고 라이센스를 주고 배급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팔거나 라이센스를 부여하거나 배급할 수 없다. 두 회사는 또 다른 컴퓨터 제조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어떠한 기술적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 금지된다. 두 회사는 상호간에 여타 기업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라이센스를 주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다. 보복 금지 마이크로소프트는 구조개편(reorganization)을 침해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방해하거나 더 어렵게 만드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3년간 걸리는 구조개편이 완수되기 전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업체가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배급, 판매 촉진, 라이센싱, 생산,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 징벌을 가하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제조업체에 동일한 로열티 조건으로 윈도 라이센스를 부여해야만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회사들이 초기화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아이콘을 변형시키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를 사용하는 컴퓨터 회사의 라이센스를 서면으로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서는 중단할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는 非마이크로소프트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메이커가 마이크로소프트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非마이크로소프트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위협을 가해서는 안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를 인스톨시킨 컴퓨터 메이커가 마이크로소프트 미들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징벌을 가해서는 안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윈도 버전을 출시할 때 과거 버전의 가격을 올리지 않고 계속해서 팔아야 한다. 명령준수(Compliance) 마이크로소프트는 90일 이내에 이사회에 명령준수위원회(compliance committee)를 수립해야 한다.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판결을 준수하는 지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명령준수 감독관을 채용해야 한다. 명령준수 감독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고위 간부들이 법원의 판결을 읽었으며 이해하고 있으며 준수할 것이라는 서면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명령준수 감독관은 판결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즉시 법원과 정부에 보고한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 고위 임원들의 이메일은 최소한 4년간 보존되어야 한다. 법원은 위반 사항에 대해 징벌을 가할 수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의 시효는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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