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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이 많이 오가는 길에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운전자 차모(68)씨는 7월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역주행해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차씨도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경찰 조사를 바로 받지 못했는데요.
차씨는 사고 이후 일관되게 급발진과 브레이크 고장 등 차량 결함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8월 1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경찰은 사고 원인을 급발진 등 차량 이상이 아닌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결과와 주변 CCTV 12대·블랙박스 4개의 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씨는 피의자 조사에서 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우두두’하는 소리가 났고 브레이크가 딱딱해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피의자 진술 말고 차량 이상을 가리키는 근거는 없었다고 합니다. 국과수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가속·제동 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기록분석장치(EDR) 분석 결과에서도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경찰은 CCTV와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충돌 직후 차량의 보조 제동등이 잠시 점멸한 것 외에 주행 중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문양도 가속페달과 일치한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류 서장은 “마지막 BMW 차량을 받은 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왔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브레이크랑 액셀을 착각하지 않았나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차량이 인도를 덮치며 보행자 피해가 특히 컸는데요. 사고로 사망한 9명 모두 보행자였습니다. ‘차씨가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류 서장은 “주행 중 왼쪽에 보호자 보호용 울타리가 있어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충격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당시 차량의 최고 속력은 시속 107km로 가드레일을 박을 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씨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취재진 앞에 직접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차씨는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너무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