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38년 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

  • 등록 2024-05-17 오전 5:00:00

    수정 2024-05-17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동일인 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인데 당장 폐지돼야 할 정도로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보지 않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총수지정제 폐지론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의 답변이다. 사익편취 등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어 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다는 이야기다.

총수지정제는 1986년 도입됐다.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고 소수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지금 동네북이 됐다. 재계에 이어 학계에서도 산업현장의 변화에 뒤처지다 보니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과도한 의무와 형벌 책임만 부과하는 ‘킬러규제’가 됐다고 주장한다.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벌어졌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동일인 판단기준을 만들었는데 예외조항 때문에 첫 수혜자가 되면서다.

대기업 총수로 지정되면 먼 친인척의 사업 현황과 보유 지분까지 뒤져 신고해야 한다. 자칫 누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일감 몰아주기, 상호출자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하고 있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을 규제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가 생긴지 38년이나 됐다. 그동안 기업의 경영방식이나 지배구조는 많이 변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등 대주주 견제 장치는 촘촘해졌고 빅테크 기업집단은 재벌의 지배구조와는 다른 형태를 갖췄다. 또 각종 연기금, 투자펀드 등 기관 투자자가 기업집단에서 최대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늘었다.

낡은 법을 고수하기 보다는 제도의 전면 개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외국의 경쟁당국보다 예산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공정위가 글로벌 경쟁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금, 총수지정제까지 짊어지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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