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총수지정제 폐지론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의 답변이다. 사익편취 등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어 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다는 이야기다.
총수지정제는 1986년 도입됐다.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고 소수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대기업 총수로 지정되면 먼 친인척의 사업 현황과 보유 지분까지 뒤져 신고해야 한다. 자칫 누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일감 몰아주기, 상호출자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하고 있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을 규제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가 생긴지 38년이나 됐다. 그동안 기업의 경영방식이나 지배구조는 많이 변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등 대주주 견제 장치는 촘촘해졌고 빅테크 기업집단은 재벌의 지배구조와는 다른 형태를 갖췄다. 또 각종 연기금, 투자펀드 등 기관 투자자가 기업집단에서 최대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