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우리나라에 ‘백년기업’이 거의 없는 건 과도한 상속세 때문입니다. 기업을 영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상속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수준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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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인에게 평생 키워온 기업의 매각을 고민하게 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여기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세금을 물리는 탓에 실질적으로 최고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부회장은 “1세 (경영자)가 의도치 않게 사망하면 최대주주 할증까지 최고 60%까지 세금을 내는데, 결국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라며 “똘똘한 기업이 가업을 상속하기가 아주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이런 배경에 상속세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최근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총 2조7000억원의 주식을 시간 외 매매(블록딜)로 처분하면서 ‘상속세 리스크’가 재조명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를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밝힘에 따라 정부 역시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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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에서는 △OECD 평균(25.8%) 수준으로 최고세율 인하 △현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 등을 개선 방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영국에서는 상속세 ‘제로’(0)로 가겠다고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보통 25%가 평균”이라며 “과세방식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산취득세는 총액 기준이 아닌 상속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해 상속세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의 상속세와 법인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세 부담이 과도해 국내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22%)보다 높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로 1%포인트(p) 인하하는 데 그쳤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인데 비해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로 인해 조세경쟁력은 26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등 ‘기업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