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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어일으켰다.
이에 같은 해 2월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유씨는 2020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그해 3월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승소 후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사 끝에 재차 발급을 거부당하자 두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 1심 재판부는 “유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해 대한민국 장병과 가족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줬다”며 비자 발급 거부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을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 LA 총영사 측 손을 들어줬고,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