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 판매" 불법영상물 기승…"SNS 자정활동 강제 필요"

‘황의조 영상’ 판매·무료나눔 글…SNS상 버젓이
황의조 측 ‘사실 무근’…성동경찰서 고소장 제출
처벌 근거 있지만…방대한 양, 인력난에 수사 난항
"SNS 불법영상, 플랫폼 측에 경찰 신고 강제해야"
  • 등록 2023-06-28 오전 5:30:00

    수정 2023-06-28 오전 5:3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황의조 풀영상 2000원 쿨거래’, ‘황의조 논란 영상 3000원에 판매’

27일 오전 11시 기준 트위터에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한 영상을 사고판다는 이러한 내용의 게시글이 수천 개가 게재됐다.

누리꾼들은 ‘영상을 봤다’며 후기를 쓰는가 하면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어 해당 영상을 갖고 있으니 다른 영상과 교환 또는 판매하겠다는 이들까지 등장했다. 또 다른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에도 ‘황의조 영상 무료 나눔’ 등의 글 등이 올라왔다.

황 선수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지만, 각종 SNS에서는 관련 동영상을 사고파는 정황까지 이어지며 2차 가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각종 SNS(사회연결망서비스)에는 ‘황의조 영상’을 판매하거나 무료나눔하겠다는 내용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이미지=홈페이지 갈무리)
SNS에 쏟아진 영상 판매 글…황의조 측, 경찰에 고발장 제출

SNS에 도배된 ‘황의조 영상’ 논란이 불거진 것은 황 선수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A씨가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에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 A씨는 “황 선수 휴대전화에 수 십명의 여성들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저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황 선수 측은 지난 26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악성 루머와 사생활 유포 피해와 관련한 고소장을 성동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를 한 것은 맞다”며 “다만 혐의 사실은 개인적인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선수 측은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 및 확산,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황의조 영상’처럼 불법촬영물을 SNS 상에서 유통·소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 또는 배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한 자 3년 이상 징역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등에 처한다.

황의조가 지난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슈팅이 빗나가자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체적 증거 제출이 관건…“SNS의 자정 활동 강제해야”

이처럼 불법촬영물을 유통·배포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경찰의 인력을 고려했을 때 수 천개의 게시글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 등 수사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들이 다 알아서 SNS상에서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 해주길 바라지만, 시간도 없고 인력문제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고소장을 제출할 때 막연한 증거를 첨부하기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해야 수사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2289건에서 2021년 1만353건으로 352%(8064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불법촬영물이 올라오는 SNS 플랫폼의 자정 활동을 강제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대표는 “이용자가 플랫폼 측에 불법촬영물을 차단해 달라고 신고했을 경우, 빠르게 조치해주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며 “차단 신고를 접수한 플랫폼 측이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 있게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중에서 불법촬영물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전략으로 내세우는 곳도 있는데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퇴출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