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일 된 아기 떨어뜨린 산후조리원 간호사 ‘불구속 송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조리원장 등 2명도 송치
신생아를 기저귀 교환대서 바닥에 떨어뜨린 혐의
“안전관리·감독 소홀히 한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
  • 등록 2023-05-06 오전 9:27:17

    수정 2023-05-06 오전 9:27:1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 간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기도 평택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30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조리원장 등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DB)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25분쯤 평택시의 한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있던 당시 생후 8일 된 B군을 9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B군을 감싸고 있던 속싸개 끝자락이 다른 천에 말려 들어가면서 낙상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B군의 부모가 사고 당일 산후조리원 측의 연락을 받고 B군을 데려가 검사한 결과,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해당 조리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에 사고 장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이를 분석하고, 비슷한 다른 사례들을 참고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됐다”며 “수사 결과 조리원장 등 다른 관계자도 조리원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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