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설립·국가유산 도입 등 尹공약 속도전

'재외동포기본법' 동포청 소재지 결정 남아
'국가유산기본법' 내년 5월부터 문화재→국가유산
벤처기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10월부터 시행
  • 등록 2023-05-01 오전 6:00:00

    수정 2023-05-01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 등이 4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됐다. 여소야대의 불리한 국회 지형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이행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사진=노진환 기자)
3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7일 정부조직법 통과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입법 조치가 완료됐다. 기본법은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남은 관심사는 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다. 현재 서울과 인천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핵심은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유네스코의 미래지향적 유산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던 문화재 분류체계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전환된다. 또 석굴암, 불국사 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날을 기념해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하고 그 아래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3개 유산법(△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을 새롭게 재편·정비해 1년 뒤인 2024년 5월부터는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계의 숙원과제였던 복수의결권 법제화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다. 비상장 벤처 및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율이 30% 밑으로 떨어지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할 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뒤인 오는 10월께 시행된다.

한편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운영한 온라인 공약 플랫폼 ‘공약위키’에 간호법 제정 추진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공약집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고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윤 대통령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을 만들겠단 말씀을 했던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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