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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기한은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된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까지다. 물론 해당 공제제도는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이기에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등에 해당해야 한다.
또 대손세액를 받기 위해 사업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A씨는 그럼 언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21년 2월에 대손이 확정되기에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미리 냈던 부가세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