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성범죄' 2차 가해…지휘 책임 주장에 "피해자 보호 노력 다해"

영관급 교수 3명, 부하 여직원 1명 차례로 성범죄
피해자 측 "가해자들 인사 조치 늦어 2차 가해 만연"
"피해자 사정 고려 없이 오히려 학교는 수사 의뢰"
당시 국방대 총장, 현 대통령실 김종철 경호처 차장
"공무상 요양 승인 안내 등 피해자 보호 노력" 반박
  • 등록 2023-01-13 오전 6:00:00

    수정 2023-01-13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대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2차 가해 정황에 대한 본지 보도와 관련, 피해자는 지휘관이었던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당시 총장은 김종철 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다.

<관련기사>국방대 현역 교수 3명, 여직원 1명에 '성범죄'…2차 가해자는 '영전'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차장이 국방대 총장으로 재직했던 2020년 12월, 영관급 현역 교수 3명이 부하 여직원 한 명을 상대로 차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학교 감찰실 신고 직후 곧바로 최초 신고자와 피해자 인적사항이 드러났다. 게다가 피해자는 충남 논산 본교에서 서울 캠퍼스로 자리를 옮겼지만, 3명의 교수는 수사 개시 이후 상당 기간 보직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들이 타 교수 등에게 피해자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사실상 학교가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가해자들은 2021년 2월 직위해제 이후 7월 기소돼 9월 파면됐지만, 이들의 학교 내 개인 연구실은 10개월이 넘도록 보존됐다.

특히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제대로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학교 측은 무단이탈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피해자는 억울해 한다. 무단결근이나 무단지각 등을 자체 징계가 아닌 형사상 무단이탈로 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 측은 “학교는 제대로 병가나 질병휴직, 공무상 요양 승인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임의로 휴가 처리를 하도록 했다”면서 “연내 사용 가능한 병가와 연가를 다 소진한 후 피해자가 우울증 등 건강 악화로 제대로 출근할 수 없게 되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수사까지 받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과 학교 측은 “국방대 교수에 대한 해임 권한은 장관에게 있어 수사 개시 한 달 정도만에 총장 차원에서 가해자들을 육군으로 원복시켜 보충대로 보냈다”면서 “이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파면 조치까지 했다. 개인 연구실 또한 당사자들이 빼지 않아 아예 폐쇄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의 서울 캠퍼스 발령과 업무 경감 등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공무상 요양 승인 등 인사 조치도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국방대학교 전경 (출처=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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