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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소득공제의 핵심은 카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준다. 만일 연봉 3000만원이 직장인이라면 750만원 초과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 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2월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연말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달간 바짝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연말정산 공략 중 하나다. 특히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늘어나서다. 이는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버스와 지하철,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는 제외다.
세액공제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노려볼 수도 있다. 특히 챙겨볼 것은 최대 1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이다.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가운데 총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초과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만 할 경우 700만원이 아닌 4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적용 한도 금액이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까지는 △만 50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해당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등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200만원 한도금액이 반영돼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인정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일 여유목돈이 있다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월세 세입자라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월세세입자가 대상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0%를 공제한다. 물론 관리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도 유념해야 한다. 기부금 1000만원 이하까지는 20%(기존 15%), 1000만원 초과부터는 35%(기존 30%)가 세액공제된다.
다만, 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바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사용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공제를 받아야 한다.
정원준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라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12월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