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강덕수 前STX 회장 증여세 26억, 대법서 확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세무당국, 증여세 부과
"이중과세" 취소소송 제기했지만…1·2심 이어 대법서 패소
  • 등록 2022-12-09 오전 6:00:00

    수정 2022-12-09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로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은 강덕수 전 STX(011810) 회장의 26억원 상당 증여세가 확정됐다. 강 전 회장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 전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결정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STX 등 주식으로 소속 계열사 9곳을 지배했다. 강 전 회장은 각 계열사가 STX와의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리는 상황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신설되자 2013년 7월 증여세 26억여원을 자진 신고해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그 해 11월 강 전 회장에게 추가로 증여세 26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항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2011년 신설됐다.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강 전 회장은 세무당국 처분에 불복, 2015년 “증여세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이익에 따라 배당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 과세되고, STX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처분이라는 등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세무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지배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법인이 얻은 이익을 배당하거나 내부에 유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법이 입법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적 분쟁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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