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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모 공공택지지구 내 상가를 분양받은 B씨는 2016년 4월 15일 부동산중개업자 A씨와 해당 상가를 보증금 3500만원과 계약금 350만원, 월세 170만원, 권리금 명목 2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개시일은 입점지정기간 내인 2017년 12월29일부터 2018년 3월1일까지 이고, 존속기간은 인도일부터 24개월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7년 12월11일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B씨에게 보냈다. 그러나 B씨는 사흘 뒤 “‘특약사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소송전이 시작됐다.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체결한 계약 특성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하는 임의해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B씨가 2018년 5월16일 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밝혀 결국 A씨와 B씨 사이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가 일치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보장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거나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 임대인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사건에서, 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는 스스로 상가 입점을 거절했고, 특히 원고가 직접 입점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사전에 보장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권리금계약도 해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결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