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서초구 △서울 청계천로 △경기 시흥 △강원 강릉 △강원 원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등 7곳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여객·화물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는 특별지역이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지역에선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강남·서초구는 자율주행 택시 운행도 허용된다. 운행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 도심이나 여행지, 신도시 교통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리란 게 국토부 기대다.
2025년까진 시·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을 한 곳 이상 지정하겠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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