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조사제도 권고한 檢…‘경쟁사건 형사화’ 우려도 커
1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검찰)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공정위 조사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나 범칙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특사경 제도를 제안했던 법무부는 공정위와 재계 반발이 거세자 범칙조사제도로 선회했으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으로 인해 깊게 논의하지 못해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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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또는 범칙조사제도의 공통점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검찰이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도입될 경우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비판은 벗어날 수 있다. 또 형사 절차로 진행되기에 방어권 보장 수준도 현행보다 엄격해지고, 행정조사로 습득한 자료가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논란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수사기관인 검찰이 개입하는 순간 공정거래법 등이 지나치게 형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일본도 범칙조사제도가 있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 공정위가 직접 법원에 청구한다”며 “범칙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경쟁법적 판단이 아닌 형사적 판단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역시 같은 이유로 범칙조사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행정영장제도 연구 시작한 법원…입법 여부 ‘미지수’
또다른 대안은 ‘행정영장제도’다. 최근 법원이 공정위와 국세청을 언급하며 ‘행정영장제도’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미국 등에 도입된 행정영장제도는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으로 사업지(주거지) 진입이나 자료 확보 등의 행위가 필요할 때 법원에 직접 청구해 영장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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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영장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와 충돌한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는 동시에 검찰이 개입하는 범칙조사제도처럼 과잉 형사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대적으로 적다.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영장보다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덜 엄격한 것도 특징이다. 만약 피조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 명령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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