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소액 주주의 국내 증시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인색한 배당 정책에서 탈피해 분기·차등배당 등의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도 배당 활성화를 위해 세금 제도를 개편하고, 물적분할 등에 따른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른다.
| 소액 주주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다양한 배당정책과 세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니터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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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중간배당을 실시한 업체는 38곳으로 전년 대비 1곳이 감소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3곳 늘었지만 사실상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주주 대비 소액주주에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차등배당도 3년째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20년 차등배당을 실시한 업체는 14곳으로 전년에 비해서 3곳 늘었지만, 2018년과 비교하면 똑같다. 주식배당을 실시한 곳은 되레 줄었다. 재작년 주식배당을 실시한 곳은 6곳으로 전년 대비 2곳 감소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9곳 줄어 오히려 배당 확대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배당 정책에 인색한 것은 국내 기업 문화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소액 주주를 위한 배당보다 내부 이익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기업이 배당에 인색하다는 것은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라며 “기업이 수익을 내부에 유보하면서 생기는 문제로, 배당을 활성화하려면 기업 정책이 바뀌고 마인드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소액 주주들의 국내 증시 유입을 유도하려면 기업들이 결산배당뿐만 아니라 분기·차등배당 등 다양한 방식의 배당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차등배당의 경우 대주주만 배당률을 낮춰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소액주주에게는 배당을 확대할 수 있어 좋은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 역시 배당 확대를 위한 해법으로 꼽았다. 현재 세금 제도상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돼 대주주들이 배당이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금융소득을 분리과세로 편입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면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할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합당하다”면서도 “대주주들이 세금 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물적분할 등 기업 경영에서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국내 소액주주들 보호 장치가 약한 점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며 “물적분할 등 지배구조 변화가 대주주의 입장에서 추진되고 소액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하는 제도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경영에 대한 책임을 주주들이 요구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주주대표 소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