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곡의 벽이 된 금소법 규제

플랫폼에 확대 적용된 금소법, 보험 스타트업에 치명타
샌드박스 등 당국 대책 강구했지만 '지속경영' 위협
  • 등록 2021-11-02 오전 6:00:00

    수정 2021-11-02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보험의 디지털화에 있어 중요 변수 중 하나는 ‘규제’다.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가 앞으로 디지털 보험 산업에 미칠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정부 규제에 따라 망할 수도 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9월 디지털 보험사를 표방하며 나왔던 인슈어테크(보험 + 테크) 스타트업들이 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석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야 했다. 몇몇 보험 스타트업은 앞으로 경영을 지속할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다. 대형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강화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들 작은 업체들에게는 ‘통곡의 벽’이 된 것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그나마 금융위원회가 이들 보험 스타트업을 위한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2년 혹은 3년의 제한된 시간동안 영업을 허용하는 ‘샌드박스’ 안을 마련했고 올해 말까지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덕분에 인슈어테크 스타트업들은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인슈어테크사로 꼽히는 B사가 대표적인 예다. B사는 보험 판매 라이센스가 없는 업체는 온라인에서도 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는 금소법 해석 규정에 따라,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내려야 했다. 온라인 GA(보험대리점) 라이센스가 정식으로 마련되기 전까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고 내부 인력 상당수를 내보내야 했다.

이후 금융당국이 샌드박스 형태로 보험 판매 플랫폼 스타트업의 영업을 허용할 계획을 밝히면서 사업은 이어갈 수 있게 됐다. B사 대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문제는 샌드박스도 아직 기약이 없다는 점이다. 또 다른 보험 스타트업 C사 대표는 “샌드박스 신청을 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 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당국의 관계자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기다려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 금융당국에서도 보험 스타트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겠다고 방침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금소법과 관련된 방침으로 스타트업 등 작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 “연말 안에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 보험 산업이 규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곤 한다”면서 “이번 건은 규제가 스타트업 등 작은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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