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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가 거래하는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 의원은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셀’(태양광모듈의 부품)을 단순조립해 생산된 ‘태양광 모듈’이 국산으로 표기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중국산 의류를 국내로 수입해 국산 브랜드로 라벨갈이를 하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둔갑하는 경우, 수입식품을 들여와 통관 후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의 위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류 의원은 “최근 중국산 알몸 절임김치가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라며 “각종 수입원료, 물품, 식품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 점검 및 관리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