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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에만 ISD 대응 예산으로 163억600만원을 편성해 82억46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편성된 예산도 160억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막대한 소송 비용을 혈세로 쓰고도 대우일렉 관련 ISD 패소 판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해당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투자자-국가 소송의 패소 사례”라며 “패소 원인을 분석해 차후 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ISD 소송에서 패한 뒤 이를 취소해달라며 영국 법원에 낸 중재 소송에서도 패했다. 사건은 지난 2010년 시작됐다. 당시 자산관리공사는 대우일렉을 매각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란 다야니 측이 대주주로 있는 엔텍합을 선정했고, 다야니는 총 인수 대금 가운데 10%인 578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투자 확약서 상 전체 필요 자금 가운데 1545억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며 계약금을 몰수했다. 이에 다야니 측은 2015년 9월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ISD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가 패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약 7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영국 중재법에 따라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말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금융위원회 측은 올해 초 이란 다야니 측과 분쟁 사항에 대해 절차가 종교된 이후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다. 금융위는 다야니와 판정 이행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재 판정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지난 2016년에도 ISD 비용 검토를 위해 금융위에 관련 정보를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