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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직역연금(職域年金)이다. 공무원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받을 수 있으며, 퇴직일시금은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수령한다.
공무원연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2020년 기준 9%)과 정부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2020년 기준 9%)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정부보전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을 부담한다.
보고서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했던 ‘국민대타협기구’에서도 마지막까지 검토했던 사항이다.
또 보고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1차적으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2차적으로 직역연금(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 이후 자발적 개인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연금구조를 다층화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미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공무원연금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상호 보완하는 다층구조로 운영 중이다.
보고서는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60년 52세에 불과했으나 2010년 82세가 됐다.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대의 기대수명과 현재의 기대수명에 큰 차이가 있다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제도가 재정안정성을 확보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완성된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