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입법보고서]“新 공무원 연금 설계해 병행해야”

입법조사처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 보고서
공무원연금 만성적자…매년 수조원대 정부자금 투입
"새 연금제도 만들어 신규 공무원 달리 적용해야"
공무원 연금구조 '다층화'도 제안…美·日도 시행
  • 등록 2020-03-28 오전 6:00:00

    수정 2020-03-28 오전 6:00:00

2015년 진행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공무원 연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무원 연금제도를 설계해 기존 제도와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직역연금(職域年金)이다. 공무원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받을 수 있으며, 퇴직일시금은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수령한다.

공무원연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2020년 기준 9%)과 정부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2020년 기준 9%)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정부보전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을 부담한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1995년부터 재정이 고갈돼 매년 수조대의 정부보전금(2018년 2조2806억원)이 투입돼야 퇴직공무원에게 연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고서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했던 ‘국민대타협기구’에서도 마지막까지 검토했던 사항이다.

미국의 경우 1987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현직자는 기존 제도(CSRS)를 유지하되, 신규가입자의 경우 △사회보장연금(OASDI) △신공무원연금제도(FERS) △개인저축계정(TSP) 동시 가입을 의무화하는 신·구 공무원 분리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1차적으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2차적으로 직역연금(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 이후 자발적 개인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연금구조를 다층화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미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공무원연금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상호 보완하는 다층구조로 운영 중이다.

보고서는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60년 52세에 불과했으나 2010년 82세가 됐다.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대의 기대수명과 현재의 기대수명에 큰 차이가 있다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제도가 재정안정성을 확보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완성된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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