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관리사무소의 '코로나19' 대처방법은?

  • 등록 2020-03-08 오전 8:49:27

    수정 2020-03-08 오전 8:49:27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나라에도 건너와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정부가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국민의 70%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도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펼쳐지고 있는 각종 노력과 활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종 방역 활동들을 펼침으로써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공용공간을 비롯한 승강기 등은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각종 입주민 편의시설은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입주민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에도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각종 버튼과 손잡이 등도 수시로 알코올 등으로 소독과 세척을 실시해 불안감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승강기 버튼 위에 항균 필름이나 패드를 붙이거나 면봉이나 이쑤시개를 비치하는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입주민 등이 많이 출입하는 관리사무소의 대면 업무를 최소화시키는 비대면 업무(전화, 팩스, 이메일 등 유선 또는 온라인 이용, 방송 안내 등)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내 행사 및 회의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달,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수신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사무소 업무 협조 안내’ 공문 발송을 통해 비대면 업무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감염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외출 및 만남 자제 등 각자 개인의 위생을 지키기 위한 생활수칙 준수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자가격리 또는 입원치료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감염병 예방 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국 1만 7000여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 등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회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침’과 ‘공동주택 비상상황(확진자 발생 등) 대응 매뉴얼’을 긴급히 배포, 안내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 마련 및 제시, 단계별 상황 발생 등에 따른 대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협회에서는 공동주택에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 해 입주민 등의 감염이 확인될 경우, 자가 격리 장소를 공동주택이 아닌 별도의 생활시설 등에서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입주민의 감염 확산 우려와 불안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감염 확진 세대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불확실성에 의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세대가 늘고 있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 측면에서도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공동주택에서 효과적인 감염 방지와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표준화된 감염 방지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기 위한 협회와 보건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형태가 위탁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접촉 등으로 관리사무 직원들이 격리당하거나 폐쇄되더라도 위탁관리를 담당하는 주택관리업 회사에서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들을 다른 인원으로 교체해 임시로 투입하면 당장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 등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확진자 발생 또는 접촉으로 인해 관리사무 직원들이 격리되거나 폐쇄되면 대체 투입할 인력이 없어 당장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을 비롯해 입주민 안전보호 등에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평상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공동주택 관련 인력풀 제도를 구성해 지원하는 등의 ‘공동주택 관리 준공영제’를 도입해 운영할 경우, 지금과 같은 비상 시기에 매우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ㆍ장기적으로 도입을 고려해야 할 시점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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