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확대해 실질소득 보전해야
정부는 일자리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은 취업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미스매치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신규채용하면 연간 900만원의 임금을 지원키로 했다.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면제(연 150만원 한도)해주고 교통요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중소기업 청년에게는 매월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개편해 3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재직자도 5년간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출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구직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와 취업난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고육지책이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소업의 A사장은 “정부 지원이 많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대기업처럼 임금을 보장받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대신 세제혜택을 통해 실제 소득이 대기업 노동자에 버금가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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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업체에게 외국인 노동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제조업체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가 단순기능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은 내국인보다 낮은데도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즉시 적용하지 말고 입국 연차에 따라 일정비율로 감액해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국회도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지난달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같은 당의 박대출·엄용수 의원도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20년전 비준한 ILO협약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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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은 감수해도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도입규모를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고용부에 4만2300명(2018년 기준)인 제조업 비전문 외국인력(E-9) 노동자 신규도입규모를 내년에는 6만7200명으로 2만명 이상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3분기 기준 외국인력 도입규모(2만7277명)보다 42.8%(1만1700명) 많은 3만8977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차질 방지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외국인 단순노무 노동자 도입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6만2000명) 이후 E-9 도입규모는 6만명을 밑돌고 있다. 2015년 5만5000명, 2016년 5만8000명, 2017년 5만6000명, 2018년 5만6000명 등이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늘어날 경우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외국인 노동자 확대에 소극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9년도 E-9 도입규모 결정은 오는 12월에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노동시장 상황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내국인 일자리 잠식 최소화 등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분석한 뒤 결정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은 알지만 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