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선진국 '사회적경제'서 배울 점

  • 등록 2017-10-30 오전 5:30:00

    수정 2017-10-30 오전 5:30:00

[나도성 한성대 지식서비스 컨설팅대학원 교수]신정부의 일자리 정책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대선공약인 공공부문에서의 81만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창업 촉진과 함께 새롭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제시됐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장기저성장 기조, 양극화 등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가용 정책 대안을 모두 가동했다. 그러나 기존의 선형적 사고만으로는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밀려 올 일자리 부족 사태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뭔가 코페르니쿠스적 사고 전환이 시급하다. 필자는 새 정부가 내세운 ‘사회적 경제’와 프랑스에서 도입된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을 주목한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고용비중을 보면 2015년 기준 EU는 6.5%인데 우리 한국은 1.4%로, 22%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적 경제 성공사례로는 이탈리아 토렌토, 스페인 몬드라곤, 캐나다 퀘벡주 등이 있다. 프랑스는 2014년 ‘사회연대경제법’을 제정했고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을 도입했다. 우리 한국도 2007년 사회적 기업, 2011년 마을기업, 2012년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업 지원을 추진했고, 2012년에는 UN의 ‘협동조합의 해’ 선언에 발맞춰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했다. 서울시 등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 노력으로 현재 1만2000여개의 협동조합, 4400여개의 사회적 기업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인천서점 협동조합과 같은 일부 성공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이윤추구 중심의 시장 작동과 함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부진하고, 정책의 파편화 현상으로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과는 미흡하다.

이번 일자리 5개년 계획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금융, 판로, 인력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정책이 마련됐다. 유망분야로서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소셜 벤처, 지역연계 분야가 제시되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3대 법안이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핵심적 가치는 신자유주의 대안경제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되살리는 것이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우려도 제기되지만 신속한 법과 제도, 정책 환경의 정비와 함께 한국적 여건에 맞는 실천적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다면 성과도 기대된다.

특히, 프랑스에서 도입된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사업고용협동조합의 목적은 창업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발전시키려는 사람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토록 돕는다. 창업자나 기업이 조합의 ‘사업자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업 방법을 배우고 독립한 이후에는 조합원으로 참여해 그 역량을 전수하게 된다. 현재 우리의 정책은 창업이나 기업 활동에 대해 개별적인 각자 도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창업이후 생존율이 희소하고 백화점식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고기 잡는 방법보다는 미끼를 주는 지원 방식 때문이다. 사업고용협동조합은 창업과 기업 활동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회적 연대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 성공 사례로서 코파남(Coopaname)이라는 일반형 사업고용협동조합과 스마트(SMart)라는 문화예술분야 사업고용협동조합이 있다. 2004년 설립된 코파남은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 750명이 이용하고 있고, 사업자 직원으로 참여자는 500여명이 넘는다. 스마트는 1998년 벨기에에서 설립됐으며, 유럽 9개국의 창의·예술·문화 영역의 프리랜서 7만여 명이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2011년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은 의미 있는 벤치마킹 사례다.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이 한국사회의 낙후한 사회적 경제 부문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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