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방식의 5가지 종류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가 있다. 위 유언 방식 중에서 자필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자필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이다.
위 5가지의 유언 방식 중에서 자필유언장의 경우에만 증인이 필요 없고, 나머지 방식에 의한 유언들은 모두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다만, 아래의 자는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자)과 피한정후견인, ③ 유언의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자필유언장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유언의 방식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자필유언장의 작성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을 직접 종이에 자필로 작성한 후 도장을 날인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자필유언장을 작성함에 있어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① 자필로 작성해야 하므로, 타인에게 구술하여 필기시키거나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워드로 작성하거나 복사본은 자필유언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유언자가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데, 도장 대신에 지장(무인)을 찍어도 유효하다. 다만 서명만 하면 유언장이 무효가 된다.
③ 구체적인 주소를 기재해야 하므로, 주소는 동 이름만 기재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동 호수 지번까지 기재해야 한다. 다만, 주소는 생활근거지 주소를 적어도 되고 주민등록지 주소를 기재해도 된다.
④ 유언의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일 추상적으로 또는 불분명하게 기재하게 되면, 추후 상속과 유언의 집행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자필유언장에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자필유언장의 검인과 유언효력확인소송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
-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