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25개 자치구청을 통해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보급하고 원룸 관리비 대응 지침을 연내 관리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비 운영과 관리인·입주민 간 분쟁 해소를 위해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한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관리 분쟁 등에 대해 주민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의 3/10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다.
가이드라인에는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회계감사비 등) △자주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등이 담겼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기준이 관리비 분쟁 예방과 깨끗하고 투명한 관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