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문턱 낮췄다더니.. 공공분양 '그림의 떡'

정부, 공공분양 13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강조
저축 1회 10만원만 인정, 청약기간 짧으면 무의미
부양가족 많거나 지역 장기 거주자 우대는 사라져
  • 등록 2015-03-03 오전 4:30:42

    수정 2015-03-03 오전 4:30:4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 2013년 말 결혼과 함께 청약통장을 만든 직장인 이민수(35·서울 상계동)씨는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이달부터 1순위 자격을 얻게 됐다. 전셋집을 벗어나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1순위 통장을 쓸만한 민간 분양 단지를 알아보던 그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 사실을 알게 됐다. 저렴한 공공분양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잠시 가졌지만, 기존 가점제 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접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국민주택 등 공공분양의 입주자 선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청약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완화됐고, 무주택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전용면적 40㎡ 초과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인 청약 1순위 세대 구성원이라면 저축 총액만 많으면 당첨이 가능해졌다. 또 전용 40㎡ 이하의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저축 총액이 아닌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가 정해진다.

겉으로는 무주택 기간과 저축 총액, 월납입 횟수, 부양 가족 수, 해당 지역 장기 거주 등 1·2순위에서만 12개 순차가 존재하던 기존 규정이 크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축 총액의 1회 납입액을 10만원까지만 인정키로 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으면 총액이 많을 수 없는 구조다. 사실상 기존 가점제 방식과 차이가 없는 셈이다. 오히려 부양가족이 많거나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에 대한 혜택만 사라진 꼴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서울·수도권의 전용 85㎡ 이하 중소형 공공분양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무주택자의 선호도가 높았다. 싼 분양가 덕에 오랜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첨이 되면 전매기간이 끝난 이후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실제 2010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경기 안양시 관양지구의 경우 분양가는 3.3㎡당 990만원 수준으로 전용 84㎡형이 3억~3억 5000만원 선이었지만, 2012년 입주 후 3년이 지난 현재 시세는 2억원 가까이 오른 4억 8000만~5억원에 달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팀장은 “공공분양 청약제도는 절차상으로는 단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1회 납입액을 10만원만 인정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짧으면 당첨 가능성이 없다”며 “이번에 새로 1순위가 된 가입자들은 추첨제라 당첨 가능성이 있는 민간 분양 단지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27일부터 개정한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절차.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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