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급금의 90%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경과된 유효계약의 경우 연 12회까지 별도의 이자나 수수료도 없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에 좋다. 고객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는 납입일시중지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납입일시중지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납입일시중지는 2~5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가능하며, 보험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총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월납계약을 10년 이상 균등한 보험료로 납입했을 경우 이자소득세를 100% 면제 받을 수 있다.
금리연동형의 경우 40세 여성이 한달에 2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10년 후 만기시 납입원금의 약 120%에 달하는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