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민영화 논쟁이 지난해 국정원 사건에 비견되는 메가톤급 이슈로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비스법·의료법 등 쟁점법안 줄줄이 대기
최대쟁점인 의료 민영화 논란은 당장 2월 임시국회부터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서비스법)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가 1차 전쟁터다. 민주당은 서비스법이 규정한 산업범위에 의료도 포함됐으며, 이는 곧 의료 영리화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 측은 “의료 분야를 떼어내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을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중점법안으로 정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박 대통령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상 여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된 측면도 없지 않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여야간 극심한 진통이 예고되는 이유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장례식장 등 의료와 직접 관련된 부대사업만 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이 규정을 중소 의료법인 경영악화의 주범으로 본다. 하위법령을 고쳐 임대업·여행업·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부대사업도 가능한 대다수 대형병원(학교법인)과 형평성을 맞춰주겠다는 뜻도 있다.
반면 야권은 이를 법 개정 사안으로 본다. 의료법 제50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재단법인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된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이를 풀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논리다. 복지위 소속 야당 측은 2월 임시국회 전 이같은 뜻을 모을 예정이다.
민영화 논쟁 메가톤급 이슈로 번지나
의료 민영화 논쟁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약사법 개정안(법인약국 허용 등)이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이다. 야권은 이 개정안 역시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꼼수로 규정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영화 이슈가 당장 2월 임시국회부터 달아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의료 정책들이 탄력을 받으려면 국회 문턱(법 개정 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간 논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할 경우 여차하면 메가톤급 이슈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게다가 철도사태를 계기로 국회 국토교통위에 구성된 철도산업발전소위도 민영화 정국에 기름을 붓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야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논의 자체를 두고 벌써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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