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동산 법안 처리, 또 물 건너가나

  • 등록 2013-09-19 오전 7:01:00

    수정 2013-09-22 오후 9:49:09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달로 예정됐던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채동욱 사태 등으로 정치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때문이다. 법안 처리 지연으로 회복 조짐을 보인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사실상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6일 청와대와 여·야간 3자 회담이 결렬되면서 당분간 정치권의 대치 국면이 예고돼서다.

현재 국회 통과가 필요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방안 등이다.

시장의 관심이 가장 큰 건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다. 취득세는 지난 6월 말 한시적 감면 기간이 끝나며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은 집값의 2%, 9억원 초과는 4%가 과세된다. 내년부터는 집값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4%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8·28 전월세 대책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낮추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대로 2%, 9억원을 넘는 주택은 현재 4%에서 3%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방 세수보전을 취득세율 인하의 선결과제로 꼽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 지방세법 통과가 늦어지면 예비 수요자들이 집 사려는 시점을 늦춰 다시 거래 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4·1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내년 1월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법안은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전체 가구의 15%까지 가구 수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정부 발표대로 내년 초부터 시행되려면 시행령 등 후속법안 처리 일정을 감안해 이달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다음 달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이달 처리되지 못할 경우 11월에야 법안 심의가 가능할 걸로 예상된다.

업계 관심이 높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의 법안도 통과가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부자감세와 실효성 등 여야의 이견차가 커 현 대치 국면에서 타협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불신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취득세 영구 인하 등 현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시장 회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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