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찰수사·법원소송 사안도 검사·제재 강행”

내년 검사계획 포함 방침..“제 2의 키코 사례 없도록”
  • 등록 2012-12-19 오전 8:15:00

    수정 2012-12-19 오전 8:15:00

[이데일리 이준기 송이라 기자] . 2009년 3월 금융감독원은 환 헤지 파생상품인 키코(KIKO·Knock In-Knock out)와 관련,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제재가 확정되면 진행 중인 소송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결국 첫 회의 후 1년 5개월이 지난 2010년 8월 다섯 번째 회의에서야 제재를 확정했다.

. 금감원은 지난 5월 저축은행 사태 직후 옛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종준 전 하나캐피탈 사장(현 하나은행장)의 개입 여부를 캐기 위해 검사 준비를 마무리했지만, 정작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미뤘다. 지난달 말 검찰 수사가 마무리하면서 뒤늦게 하나캐피탈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이처럼 금감원이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나 제재절차를 미루는 행위가 내년부턴 원칙적으로 없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지금까지 수사 중이거나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제재 절차를 미뤄왔지만, 금감원 입장에서는 득 보단 실이 컸다”며 “검사와 제재 절차를 일정에 맞게 추진하는 방안을 내년도 검사계획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실이 컸던 대표적 사례로 키코 건을 꼽았다. 그동안 금감원은 키코 판매 은행들의 규칙위반사실을 알고도 제재를 늦춰 법원에서 은행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 8월 키코와 관련 9개 은행의 임직원 72명 징계한 바 있다.

다만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사실판단이 어렵다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금감원의 제재보다 상위에 있는 만큼 제재 결과가 뒤집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검사 후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도 지금의 절반 수준인 5개월로 단축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매년 300건가량 제재를 하지만, 통상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걸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개선조치 등 제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은 3개월 내, 더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조치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유인책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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