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업소 4만4750곳 중 일반음식점 96곳, 노래방 60곳, 고시원 57곳, 단란주점, 35곳, PC방 32곳, 유흥주점 23곳 등 총 433곳을 표본으로 뽑아 조사한다.
서울시와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소를 과태료 부과, 조치 명령 등 처벌하고 건축법 등을 위반했을 시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건물주와 업소주 등에게 대피유도, 초기진화 조치 등 소방안전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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