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연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침해 본안 소송 모두진술에서 신 니시보리 전 애플 디자이너의 증언을 일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삼성측이 니시보리 전 디자이너로부터 어떤 증거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으면서 “제품의 기능성을 입증하는데 그 증거를 사용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삼성은 그동안 니시보리의 소재를 추적하며 트위터상에서 그가 건강하다는 증거를 잡은 뒤 이를 법원에 제출, 지난 5월 니시보리의 증언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지난 28일 삼성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애플 경영진의 지시로 애플 직원들이 소니의 디자인을 연구했다”며 애플 수석 디자이너인 조너선 아이브 부사장이 지난 2006년 소니 스타일로 아이폰의 디자인 방향을 잡았고, 니시보리가 지시에 따라 소니를 모방해 아이폰의 원형을 디자인했다는 것. 그러나 애플은 니시보리의 디자인보다 앞선 지난 2005년 8월에 이미 ‘퍼플’이라는 암호명으로 아이폰 디자인 원형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날 삼성측이 “배심원단에 2006년부터 갤럭시 디자인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상영하도록 해달라”고 했던 요구를 기각했던 고 판사는 이날 재고 요청에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