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정태선기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설립해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다.
이 법안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이외에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전염병관리, 주요 질병의 예방사업, 보건교육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시책 등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지원을 강화하키로 했다.
또 지방의료원의 경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나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사업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를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한다.
이날 정부는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고충위의 명칭뿐 아니라 소속기관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소속으로 위상을 높이고 행정기관 등에 대한 국민의 권익침해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가행정옴브즈만이나 시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제고개선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두 기관은 행정기관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감사원 등에 감사도 의뢰할 수 있다.
이러한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권고받은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