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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점을 보러 와 알게 된 C(39)씨가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식당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C씨의 허벅지를 1m 길이의 나무막대기로 15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다.
또 같은 해 자신의 법당에서 C씨의 6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이 50㎝ 회초리로 종아리를 10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함께 법당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지난 2020년 5월 C씨의 식당에서 C씨의 아내 D(30)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얼굴을 20여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게 된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