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로 국유지 된 줄 모르고 땅 팔아... 法 “손실보상금 재지급”

1972년 대홍수로 인해 하천구역 편입
국유지 편입 모르고 1973년 땅 매도
이후 땅 주인에 하천편입 손실보상금 지급
法 “하천 편입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재지급”
  • 등록 2024-01-14 오전 9:00:00

    수정 2024-01-14 오전 9: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홍수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줄 모르고 땅을 판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서울 성동구 일대 땅을 소유했던 A씨 등(총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 49억원 규모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 사건 토지는 1972년 8월경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귀속됐다.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소유했던 원고 측은 1973년 P에게 매도했고, 1975년 P는 땅을 Q에게 팔았다.

1974년 12월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됐고, 해당 사업은 1982년 7월 완료돼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폐쇄됐다. 또 1982년 12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가 정지됐다. 이후 2002년 서울시가 Q에게 하천편입 손실보상금 약 4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토지는 1972년 대홍수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귀속됐고, 그 이후 P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미 포락된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하천편입 당시 소유자와 승계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해야 한다”며 총 49억504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서울시 측은 “땅이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비로소 국유화됐다”며 “1972년 8월경 홍수가 있긴 했으나,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게 됐을 뿐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바 없고, 하천구역에 편입됐던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당시 원고 측이 P에게 땅 매도했을 때 손실보상금 수령 지위도 양도한 것”이라며 “송파구는 P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정당한 소유자인 Q 측에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기지급했으므로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재차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972년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구역 편입됐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하천법 시행일인 1971년 이후 발생한 홍수로 포락된 건으로 1984년 하천법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으로 인정된다. 이에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된 땅은 매도했어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며 “손실보상도 매도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후인 1984년 인정돼 손실보상 지위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편입 당시의 토지소유자 혹은 그로부터 손실보상청구권을 양수한 승계인에게 귀속된다”며 “Q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 내지 승계인인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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