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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1972년 8월경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귀속됐다.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소유했던 원고 측은 1973년 P에게 매도했고, 1975년 P는 땅을 Q에게 팔았다.
1974년 12월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됐고, 해당 사업은 1982년 7월 완료돼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폐쇄됐다. 또 1982년 12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가 정지됐다. 이후 2002년 서울시가 Q에게 하천편입 손실보상금 약 4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시 측은 “땅이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비로소 국유화됐다”며 “1972년 8월경 홍수가 있긴 했으나,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게 됐을 뿐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바 없고, 하천구역에 편입됐던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당시 원고 측이 P에게 땅 매도했을 때 손실보상금 수령 지위도 양도한 것”이라며 “송파구는 P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정당한 소유자인 Q 측에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기지급했으므로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재차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된 땅은 매도했어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며 “손실보상도 매도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후인 1984년 인정돼 손실보상 지위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편입 당시의 토지소유자 혹은 그로부터 손실보상청구권을 양수한 승계인에게 귀속된다”며 “Q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 내지 승계인인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