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별로는 떨어짐, 깔림·뒤집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줄었지만, 부딪힘, 물체에 맞음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늘었다. 고용부는 2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 발생이 전년동기대비 22명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여건 등의 영향으로 전체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감소세가 뚜렷했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올해 3분기 기준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은 267명(26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1명(42건) 감소했다. 반면 이미 법 적용을 받는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은 192명으로 10명 줄어드는 데 그쳤고, 사고 건수로는 8건이 오히려 늘었다. DL E&C(옛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은 이제까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거나,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어려워 했다”며 “올 들어 위험성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개편하면서 제도가 정착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안착 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위험성평가 의무화와 산재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대한 정부 입장도 도마에 올랐다. 류 본부장은 “현재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고용부가 논의에 참여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있으면 고용부도 참여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법 개정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 입장을 공표하지 못하고 있다. 류 본부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다른 나라 사례와 현장 이야기,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며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예민한 사안이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