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 최근 아파트를 팔기 위해 B씨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받았으나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 취소하게 됐다. 이에 A씨는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2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매수인인 B씨에 지급했으나, 별도의 과세신고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지인으로부터 과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급히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 지난달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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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자(매도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약금을 지급하는 A씨가 과세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20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한 A씨는 이중 22%(지방소득세 2% 포함)를 에 해당하는 440만원을 원천징수한 뒤 1560만원만 B씨에게 지급하고, 440만원은 국세청 및 지자체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다.
이같은 과세는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분양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해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다. 또 퇴직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해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의 지급지연 손해배상금도 모두 이를 지급하는 이가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한 뒤 발생한 위약금은 어떻게 될까.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했다면 통상 매수인이 낸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데 이 경우 별도의 원천징수는 없다. 다만 위약금을 받는 매도인은 다음해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타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