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조 바로 세우기만 부각되고, 고용전략이 드러나질 않는다. 법치,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모두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한다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하다.
노조 불법행위 때리기를 천만 관객 영화처럼 시리즈로 이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적폐 청산과 같이 법치도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노동제도를 바꾸는 것은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반대 목소리만 부각되고 여론의 기대와 관심은 금방 사그라든다. 순식간에 동력을 잃어버린 근로시간 유연화가 좋은 예다.
복잡할수록 본질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핵심은 경제와 일자리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청년구직자 등에게 절실한 것은 최저임금, 부채 탕감, 채용 등 구체적인 어려움 해소책이지, 요란한 홍보나 기득권 노조의 반대 투쟁 모두 관심 밖이다. 개혁된 노동의 모습이 고용에 도움되지 않으면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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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노동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8년 제시한 ‘신고용 전략’을 보면 고용전략이 곧 노동개혁이다. OECD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고용률 제고를 강조하면서, 정규직의 경직성은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안전망은 강화하는 ‘유연안정성’을 제시했다.
노동이 유연해야 고용이 안정된다. 고용이 없으면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도 없다. 개혁의 나침반은 고용을 저해하는 획일적 규제의 경직성 타파에 자침(磁針)을 맞춰야 한다. 고용, 임금, 근로시간의 경직성은 정규직 내부자에게는 잠시 방패가 될 수 있겠으나, 외부자에게는 차별적인 진입 장벽이다. 일할 자유를 억압하며 노동의 기회와 과실을 독점하는 담합은 혁파돼야 한다.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노사는 이에 걸맞은 세칙과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 기회균등위원회(EEOC)와 같은 ‘고용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해 차별을 바로 잡고, 기업 간 협력을 가로막는 불법파견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 고리를 끊고, 고용보험을 취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고용정책 전달체계의 3축인 고용정보(고용정보원), 직업훈련(산업인력공단·폴리텍대학·기술교육대학), 취업알선(고용센터)은 사람·조직·업무의 일대 혁신이 시급하다.
노동은 고용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그 이름에 걸맞게 노동개혁과 고용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여론의 지지는 홍보기법이 아니라 고용 성과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라. 노동개혁은 고용전략과 만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