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불법 촬영 전과만 4번에 달하는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불법 촬영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 (사진=게티이미지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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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A(31)씨를 현행범 체포 후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일이었던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노상에서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지하철역 밖을 걷는 외국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성범죄 예방 활동 중,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가던 A씨를 불심 검문했다. 그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동영상 6개를 발견했다. A씨는 불심 검문에 걸리자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긴급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은 물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명령, 집행 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4범이었다. 그는 짧은 옷을 입거나 치마를 입은 여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도주 및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추가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하절기 지하철 성범죄 특별치안활동’에 나선 만큼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성범죄 다발 시간대와 장소에 근무자를 배치해 가시적인 예방 순찰과 더불어 적극적인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