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계정 나눔 댓글로 아동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을 1년 6개월에 걸쳐 수사해 붙잡은 김민우(37)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1팀 경사. 그는 지난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수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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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 아동 4명의 나이대는 7~12세에 불과했다. 세 살배기 자녀가 있어 더욱 남 일 같지 않았다던 김 경사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만 타깃으로 삼은 영악한 범죄”라며 “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보냈다가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에서 진화된, 전례 없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반성의 기미 없는 피의자의 뻔뻔한 태도는 수사 의지를 불태우게 했다. 김 경사는 “처음엔 ‘해킹당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협박당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한 피의자의 거짓 주장을 깨고 법의 심판대에 올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요즘 프로그램 개발자 연봉은 ‘부르는 게 값’이다. 당시 연봉이 1000만원 이상 줄어드는 걸 감수하면서도 경찰에 입직한 그는 후회보다 보람이 크다고 했다. 김 경사는 “컴퓨터 치료하는 개발자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능화된 사이버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잡아내고, 직접 수갑채울 때 느끼는 그 짜릿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웃었다.
‘N번방’ 같은 사건을 주로 다루는 사이버성폭력수사 특성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에 노출되는 트라우마와 싸우는 게 일상이다. 김 경사는 “아이들을 성착취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영상 등 차마 입 밖에도 꺼내기 힘든 영상들이 실제로 수두룩하다”며 “아청물 구매자는 소위 조폭이거나 전과자가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0~20대로, 점차 음란물과 경계가 모호해진 아청물 시청·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홍보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