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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양곡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민주당 진영에서 쌀 관련 주요 정책 설계 및 자문 역할을 맡아왔다. 그런 그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쌀도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며 “정부는 가격의 급등락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만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쌀 의무 격리에만 해마다 약 1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도 평균적으로 쌀이 20만톤 가량 초과생산되는데, 정부가 남는 쌀을 다 사주면 수급불균형이 더 강화돼 연간 40만톤 이상이 남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렇게 사들인 어마어마한 양의 쌀은 10분의 1 가격에 사료용으로 팔린다. 그는 “사실상 예산을 땅에 버리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이사장은 근본적으로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 변동 조절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량과 소비량 추정치에는 상당한 오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은 “쌀 생산량은 그해 작황에 따라 1헥타르(ha)당 100kg 넘게 차이가 난다”며 “이런 변동성을 다 파악하고 시장격리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정치로 시장격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11년과 2018년에는 초과량을 시장격리 했음에도 수확기 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20.8%, 29.2%나 상승했다. 반면 2009년, 2016년에는 초과량을 전량 시장격리 했음에도 수확기 가격이 각각 12%, 14.7% 하락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쌀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85%를 보존하는 미국식 가격변동 대응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수급 조정 기능이 왜곡되지 않도록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하고, 기준가격을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평년수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농가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도 가능하도록 주요 20개 작물에 대해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농식품부 장·차관 등을 역임했던 고위 관료들의 상당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이 단기적으로는 농가 소득을 보존할 수 있어도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결국에는 쌀값은 더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민주당의 당론인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기 힘들다”며 공식적인 언급을 꺼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