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살인 무죄' 확정될까…오늘 대법 결론

“벨트 안 했네?”…제주 오픈카 사고 30대 男
오픈카 급가속 후 여친 튕겨 나가 끝내 사망
1·2심 살인혐의 '무죄'…미필적 고의 여부 쟁점
  • 등록 2023-01-12 오전 5:30:00

    수정 2023-01-12 오전 5:3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제주에서 술을 마신 채 오픈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를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12일) 나온다.

사고 당시 반파된 오픈카 모습.(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A씨가 고의 충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이번 대법 판결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경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픈카 차량인 렌터카를 몰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을 한 뒤 차량을 급가속(시속 114㎞)하다가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2020년 8월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였다.

1심에서는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2심도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A씨에 대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은 유죄로 인정해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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