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방산 수출 적극 지원, 기술료 제도도 개편"[만났습니다②]

올해 말 방산 수출 기술료 한시적 면제 종료
전액 국가예산으로 개발한 무기, 기술료 징수해야
수출 기업 경쟁력 위해 다양한 감면 방안 검토
기술료 산정 방식 개선, 업체 기여도 반영할 것
  • 등록 2022-11-30 오전 5:30:10

    수정 2022-11-30 오전 5:30:1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내년부터 방산 수출 기술료 징수를 재개하는 것과 관련, 수출 기업의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한 무기체계의 경우 누적 기술료 징수 한도를 설정하고, 업체 주관 개발 무기체계 수출에는 ADD 주관 개발 무기보다 기술료를 덜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무기체계는 100% 정부투자에 의해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므로 국방연구개발(R&D)성과를 민수분야에 활용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일정한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다”면서 “2023년부터 수출기술료 한시적 면제조치가 종료되지만, 다양한 경감 조치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방산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기술료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방산업계의 건의에 따라 2015년부터 업체 주관으로 개발한 무기체계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더해 2019년부터는 방산수출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수출 기술료를 전면 면제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기술료 징수가 재개됨에 따라 방산 수출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제 막 수출의 물꼬를 튼 상황에서 기술료의 제품 가격 반영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달 19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화디펜스에서 열린 ‘K9 자주포 폴란드 수출 출고식’에서 K9 수출 1호기가 출고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엄 청장은 “청과 ADD는 연초부터 긴밀하게 협의해 기술료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ADD 소유의 기술료 누적 징수 한도를 기존 정부투자연구개발비의 100%에서 60%로 낮추고, 착수기본료 한도를 정부투자연구개발비의 10%로 상한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K2전차 등의 무기체계는 이미 누적 징수 기술료가 정부투자연구개발비의 6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엄 청장은 “ADD는 징수된 기술료를 활용해 방산수출과 무기의 개조·개량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조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내년에는 ADD 소유 기술에 대한 기술료 산식 간소화 및 산정 절차의 객관성 강화, 업체의 연구개발 기여도에 따른 기술료 감면 방안 등을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 청장은 “업체주관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 업체의 기여를 감안해 ADD 보유기술 대비 기술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징수한 기술료도 연구자의 사기진작과 방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국방 R&D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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