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 공시…‘금리인하 경쟁’ 촉진되나

반년마다 운영실적 공개…소비자 선택권 보장
금융사, 수용률 줄세우기 부작용 우려
  • 등록 2022-08-30 오전 5:30:00

    수정 2022-08-30 오전 6:39:39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의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오늘(30일) 공시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공시한다. 같은 날 카드사들은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도 각각 협회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개한다. 실적 항목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수용건수 △신청건수 대비 수용건수를 나타내는 수용률 △이자 감면액 등이 포함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치는 반년 주기로 공시되는 만큼 올 하반기 운영실적은 내년 2월 공개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개인사업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금리 인하를 요구하려는 대출 상품이 신용 상태별로 금리에 차등을 두는 상품이어야 한다.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해당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으나 통계 및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사가 더 책임감을 느끼도록 운영 실적 공개 등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로 인해 금융사간에 금리 경쟁이 일어나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2일 예대금리차 공시 이후 신한은행은 7월부터 준비해오던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해 일부개인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0.3~0.5% 포인트 낮춘바 있다.

다만 금융사들은 업체별 줄 세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순위를 따지기 애매한‘수용률’로 경쟁을 부추기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은행보다 중·저신용 대출자가 많은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선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리를 얼마나 깎아줬는지보다 신청건수 대비 수용건수가 얼마냐만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식의 공시제도 아래선 모든 금융사들이 건수 늘리기에만 급급할 것”이라며 “결국 차주 개개인에 맞는 금리인하가 아니라 금리인하요구를 하는 모든 차주에게 똑같은 비율로 소폭 인하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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