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NO]아들이 게임 아이템 ‘110만원치’ 결제…취소 가능할까

민법상 부모 동의없는 계약 취소 가능
다만 사실 증명 어려워 현실적 불가능
  • 등록 2022-08-27 오전 8:00:00

    수정 2022-08-27 오전 8:00:00

Q. 고등학교 2학년 미성년 자녀에게 아빠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해줬습니다. 아이가 모바일 게임 내에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정보이용료를 이용해 몇 개월간 110만원을 결제 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거래한 것인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답변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미성년자가 거래 당사자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한 ‘피해구제사례’를 보면 미성년자가 거래 상대방임을 증명한다고 해도 통신사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포함된 정보이용료 서비스 이용과 그 한도에 동의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그 한도만큼 자녀에게 용돈을 지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현실적으로 결제 취소가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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