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보험을 중도 해약하면 향후 사고나 질병과 같은 위험에 대비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돼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특히 경제상황이 나아진 뒤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려한다 해도 보험료가 오르고,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당장 힘들다고 보험계약을 무작정 해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활용해 부당믈 줄이면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액완납제도’와 ‘연장정기보험제도’가 대표적인데, 보장금액이나 보장기간을 축소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계약의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은 그대로 두고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동안 낸 보험료만큼 만기까지 납입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더이상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다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1년 이내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 활용할 만 하다. 다만 이 제도를 너무 많이 활용하면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게 돼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유니버셜(Universal) 기능이 있는 보험상품이라면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와 중도인출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동대출납입제도를 별도로 이용하지 않아도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계약유지가 가능하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이 일시적이고, 향후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되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호라용하고, 앞으로도 보험료 납입이 계속 힘들다면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보험료 연체로 보험이 해지된 계약이라면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내야 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럴 때에는 ‘계약순연부활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계약순연부활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만큼 계약일자와 만기일자를 늦추는 것으로, 주로 보장성보험에 적용된다.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무턱대고 보험을 해약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보험 해약이 고민이라면 보험 혜택은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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